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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 법률칼럼>23. 양돈업 폐업과정서 손해배상의 범위-장래수익 상실의 기간에 대하여

피해 인한 양돈장 폐업 시 이전 과정 상실된 수입 보상도 가능
농가 ‘대체 농장 확보’ 자구노력 충실히 입증해야

  • 등록 2017.11.10 13:24:11
[축산신문 기자]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양돈 농가는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축사 주변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돼지의 경우 각종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소음·진동에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일제기립 후 도피행동, 집단질주, 분만시 허약자돈 생산율 급증, 유사산율 증가, 무유증상으로 인한 자돈 육성률 감소, 식자증, 비육출하두수 감소 등이 발생한다.
공사 과정에서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 개통 이후 차량 통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증상이 지속된다면, 축산농가는 해당 축사 부지에서 더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양돈농가는 도로 관리 주체를 상대로 양돈장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도로 관리 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적법한 행위이며, 도로 특성상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은 불가피 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피해는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벗어난 것이며,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양돈장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이다.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가 손해배상액이 된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구분된다.
‘적극적 손해’는 가해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
양돈장 폐업에 따른 적극적 손해는 양돈장을 폐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다. 보통 양돈장 폐업 당시 관련시설의 평가액, 양돈장 부지를 농토로 환원하는 비용 등이다.
‘소극적 손해’란 장래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를 의미한다.
양돈장 폐업의 경우 양돈장을 폐업하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실된 수입을 의미하는데, 실무적으로 그 기간이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양돈장이 폐업한 때부터 폐업한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 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필요한 기간이 보통 소극적 손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양돈장 ‘조성’에 드는 기간과 실제로 대체 양돈장을 ‘확보’하는 기간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새로운 양돈업 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 기존 양돈장 주변 지자체에 대체부지 가능성 타진을 위해 사실조회를 보내더라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난색을 표하기 일쑤다.
양돈 농가가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그 대체 양돈장을 ‘확보’하는 것이 난망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양돈 농가는 양돈장 매입·임대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대체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간 역시 소극적 손해 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양돈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양돈 농가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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