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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FTA 개정협상 절차는>공청회→계획수립→국회보고→협상개시 선언

반발하는 농민, “공청회 파행 따라 무효”
산자부, “개최 의무 다해”…절차 진행 시사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한·미 양국이 FTA 개정협상 절차<사진>를 밟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축산단체의 강력한 항의로 파행된 공청회에 대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개최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축산관련단체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대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다음 단계인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과 국회보고 등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FTA 개정협상은 지난 7월1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FTA 개정협상’ 요구서한을 보내오고, 이후 서울에서 FTA 개정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미국 워싱턴에서 특별공동위원회 2차 회의, 그리고 지난 7·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따른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급물살을 탔다.
한·미 양측은 특별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해 개정 협상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제하고, 다만 미국 측은 한국의 통상절차법 절차를 따른다는데 동의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개정협상의 출발점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통상협상의 예상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통상협상과 관련된 주요국 동향 등을 담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통상절차법에는 ‘통상조약체결계획’이 수립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누구든지 정부에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정부는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통상절차법에 명시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축산단체의 반발로 파행으로 끝났지만, 통상절차법 상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고가 끝나면 한국정부는 개정협상 개시 선언을 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에 협상개시 의향을 협상 90일 전에 통보하고, 관보 공지와 공청회 등을 거친 다음, 협상 30일 전에는 협상목표를 공개하고 개정협상 개시 선언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개정협상을 벌이게 되는 양국은 향후 협상이 완료되면, 각각 국내 절차를 밟은 다음 새로운 FTA 발효를 선언하게 된다.
현재까지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한·미FTA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부문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14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제일 민감한 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난달 12일 김현권 의원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고, 정인화 의원은 “농식품부가 직접 FTA 협상대표단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미국을 방문 중인 지난 16일 “미국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우리도 폐기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국 농축산업계에선 현재의 FTA 교역조건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8월 22일 미국정부 관계자는 “농업분야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9월 21일 미국 하원의원단은 “한·미FTA 폐기 시 미국 농축산업 종사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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