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법률 초월 일방적 규제 절대 안돼”

한돈협, 하태식 회장 주재 제주서 간담회
‘위임권한 초과’ 법조계 검토의견도 제시
농식품부 “법률 절차 따라 진행이 바람직”
제주도 “농가 의견개진시 적극 검토 반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불법투기 사태를 계기로 한 제주도의 초강력 환경규제 예고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양돈업계도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7일 하태식 회장 주재로 제주현지(제주양돈농협)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가축분뇨 처리 점검회의’<사진>를 갖고 제주도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국내 양돈업계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하태식 회장이 양돈농가는 물론 정부, 유관기관까지 참석하는 공식회의를 열고, 주재한 것은 임기시작 후 처음이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한돈협회측의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한 이날 회의에서 한돈협회는 제주도의 환경규제와 행정처분 계획과 관련, 법조계와 유관기관에 의뢰해 받은 검토의견까지 전달하면서 법률을 초월하는 일방통행식 규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
하태식 회장은 이와 관련 “제주도의 조례개정시 농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로펌인 AP 종합법률은 농장의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할 과징금을 3억원으로 규정하거나, 가축사육제한지역 외 지역의 신축시 주민동의서 요구는 모법인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권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일선 유관기관에서는 축산분뇨 무단 배출시 적발농가에 대해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내부 검토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역시 제주도의 환경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식품부 이연섭 과장과 김상돈 사무관도 법률에 따라 최대한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진 제주양돈조합장은 고권진 한돈협회 이사, 오동훈 제주지부장 등 현지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은 이외에도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사실상 중단상태다”, “공공처리시설의 유입단가 상향 보다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제주도측은 이에 대해 축산단체 및 농가에서 가축분뇨 관련 조례 관련 의견 개진시 적극 검토해 반영하는 한편 공공처리장 단가 현실화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타 업무로 인해 다소 지연되고는 있지만 제주도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양돈만 제외한다거나 아예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시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강력한 환경규제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아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법률 조례 전부 개정안’이 오는 30일 재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제주도의회에도 관련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원안통과될 경우 행정소송 등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