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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 총리 청탁금지법 연내 개정 못 박아

물가점검 현장서 “농축수산인 설 대목 실감할 수 있게”…개정 의지 밝혀 업계 ‘촉각’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선

농식품부·해수부 장관

“선물가액 10만원으론 부족”

이낙연 총리

"농축산물 예외 공감대 충분”

정부

“당·청 논의 후 최종안 마련”


청탁금지법 개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기준의 상향조정에 그칠지, 아예 적용품목에서 제외될지 축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청탁금지법의 연내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농축수산물 수급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농협유통 하나로클럽 양재점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작업과 관련해 “연내를 목표로 수정을 할 것이다. 설 대목에는 우리 농축수산인들이 실감을 할 수 있게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선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식사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선물 5만원의 경우 일부 품목, 즉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과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이 “10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개정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다만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선 농축수산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전해져 개정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총리도 “최종 의견 조정은 안 돼 있지만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한다는 것은 거의 의견일치가 돼 있다”며 청탁금지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의 연내 개정의지를 밝힌 가운데 정부는 당·정·청의 공식논의 과정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놓을 최종안에 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산자단체와 협동조합 등 축산업계에선 그동안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적용 제외 등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지난 19일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주말을 맞아 매장을 찾은 국민들과 소비자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과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농협경제지주 김원석 농업대표, 곽민섭 축산사업본부장(상무), 농협유통 김병문 사장 등이 함께 했다.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대책을 보고받은 이 총리는 “농협은 산지와 소비지를 아우르며 우리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바가 크다.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민을 위해 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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