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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혜 부당이득 청구 민형사 소송키로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통폐합사업 감사 결과와 별개로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사장 김명규)는 지난달 24일 경기분당소재 대회의실에서 이사회<사진>를 열고 대전충남양돈농협 축산물유통센터의 도축장 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과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결과를 놓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감사원은 이번 농식품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주의’를 요구했다.
주요 쟁점인 ‘도축장 통폐합 지원금의 이중지원 여부’와 관련, 농식품부에 폐업 하거나 예정인 도축장을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구조조정 촉진효과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치인 것이다.
이사회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추가 대응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대전충남양돈농협과 통폐합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3개 업체가 구조조정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폐업사유서 변경을 통해 통폐합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 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폐업 도축장의 경영자가 구조조정 사업과 통폐합 사업으로 중복수혜를 받은 만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도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유명 법무법인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을 집행부측에 주문했다.
이어 “통폐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자금을 받는 등 해당업체들의 행위는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명백히 그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규 이사장은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 통폐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양돈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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