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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정서법’ 넘어야 축산이 산다

선물가액 상향…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불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 절실…국민여론은 냉랭
축산업계 “환경·사회적 자정노력 공감 이끌어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업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물론 축산인들의 노력도 컸지만, 그 뒤 배경에는 ‘국민 사랑’이 깔려 있다.
국민들은 축산업이 어려울 때 든든한 방패막이 돼줬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다.
하지만 그 국민사랑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달 27일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가액 기준을 10만원으로 올리려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농축산인들은 청탁금지법 때문에 한우고기 선물 판매량이 급락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히려 ‘청탁금지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손을 들어줬다.
통과될 것이라고 믿고, 정부에서 지난달 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발표한다는 예정까지 잡아둔 터라 농축산인들에게 전해진 충격은 컸다.
선물가액 기준 상향조정에 더해  ‘국내산 농축수산물 대상 제외’를 주장하고 있는 농축산인들 생각과는 더 큰 간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축산업계 최대 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두고도 축산인과 국민여론 사이 적지 않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물리적으로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예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법 개정을 발의해 놨다.
하지만 그 법 통과를 바랄 수 없는 처지다. 환경을 최우선 고려하는 국민여론을 등에 업은 환경부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축산업계에서는 미리 ‘실패’를 염두해 상정자체를 미뤄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분위기가 차갑다. 이렇게 될 경우, 수천 농가 이상이 불과 3개월 후면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위기에 몰리게 된다. 결국, 축산인들에게는 사활이 걸린만큼 간절한 문제이지만 국민공감대를 이끌어내지 않고서는 결코 풀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축산인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냄새, 질병, 안전 등 다른 현안들도 마찬가지다. 국민 마음을 사로잡아야 지속축산이 가능하다.
특히 축산인들은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안전없이는 국민사랑도 없다”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한 축산인은 “지난번 가축분뇨 불법배출처럼 어처구니없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터질 경우, 국민 사랑은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반대로 정도를 지킨다면, 국민들은 국내 축산업에 다시 환호와 격려를 보내 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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