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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개방 대상서 축산분야 제외를”

전국축협 조합장,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성명서 발표
“농민 희생 요구 그만…현 불합리한 조항 고치는 기회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전국의 축협 조합장들이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축산분야를 추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들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축산분야를 추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이프가드 발동조건 개정 및 국내산 유제품 사용량과 연계한 관세할당제도 도입 등 기존에 있던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합장들은 성명서에서 “축산농가는 시장개방의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받아 왔으며, 2012년 발효된 한·미FTA로 국내 쇠고기 자급률이 19.3% 감소하고 농가 수도 32.7% 감소하는 등 축산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향후 10년 내에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관세율이 철폐되면 국내 축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천안축협장)은 “현재 청탁금지법, 무허가축사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로 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FTA 개정협상에서 축산분야가 추가 개방 대상에 포함되면 한국축산은 회생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정부와 국회 및 관계기관에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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