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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무허가축사 ‘발등의 불’…적법화 접수 서둘러야

낙육협, “농가 의지가 관건…불가능 지레짐작해 포기 말아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해결을 위해 농가에서도 해당 지자체에 서둘러 접수해 적법화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4일 충북낙협에서 충북지역 낙농환경 순회교육<사진>을 실시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주를 이룬 이날 회의에서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였다.
청주의 한 농가는 “축사 건립 허용 지역이 과거 지적도상으로 측정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GPS로 측정을 하면서 약간 벗어났다”며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던 건물을 다시 지으려니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충주의 한 농가는 “주변에 50~60년간 사용하지 않던 폐 도로가 있어 축사시설을 지었는데 이 도로의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가 진행되며 사용되기 시작했고 인접한 축사들이 무허가시설로 전락했다”며 “지적도상 측정과 GPS 측정의 차이가 농가들을 한순간에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개탄했다.
청원의 한 농가는 “청원군의 경우 타 시군이 무허가 기준을 2013년 건립을 기준으로 삼는데 반해 2011년 8월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농가들이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축산환경관리원 전형률 사무국장은 농가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해결책을 제시해 줌과 동시에 “적법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레짐작에 지자체에 신고를 포기하는 일도 있는데 이행강제금 면제, 폐쇄 명령 등에 대응할 명분이 사라질 것”이라며 “적법화를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접수는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낙농육우협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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