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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육계산업 인식 바로잡기 나선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계약사육, 안정소득 보장…노예 발언, 인격 모독”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육계농 95%가 계열농 반증…보상금 편취 불가능 구조”

“상대평가, 환경적 요인 제때 반영…건전경쟁 유도”

“병아리 소유권 논란, 수익 영향 없어 사실상 무의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육계산업에 대한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김상근)가 직접 나섰다.

지난 4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이하 농가협의회)는 육계협회 회의실에서 각 계열업체별 육계사육농가협의회 대표자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사진>를 열어 최근 국정감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육계계열화사업 불공정 논란과 관련 농가들의 입장을 밝혔다.

농가협의회는 “당 협의회는 전국 육계사육농가의 70% 이상인 1천6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현장의 불편·부당 사항 해소와 계열화사업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회원농가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육계산업과 관련 잘못된 주장들이 제기되며, 마치 전체 육계농가의 얘기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육계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불신의 골이 깊어져, 어렵게 닦아놓은 기반이 무너지고 육계산업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마저 든다는 것.

이에 농가협의회는 잘못된 인식을 하루속히 바로 잡기위해 논란의 당사자인 사육농가의 입장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농가협의회는 육계 계열화사업 쟁점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림, 동우, 참프레, 마니커, 사조, 올품, 한강씨엠 등 주요 계열업체별 농가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해 최근 논란 이 된 내용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밝힌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해 본다.


◆ ‘육계농가가 계열업체의 노예’라는 논란

박용석 회장(참프레농가협의회)은 “현재 육계 65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투자비가 약 100만원이 든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들은 기본적으로 투자비가 10억원 이상이 든다”며 “상식적으로도 노예를 하려고 10억원을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 노예발언은 육계농가에 대한 인격모독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찾아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가협의회는 2016년 계열농가 호당 조수입이 1억7천만원에 소득은 1억800만원 수준으로, 유사계열화업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강화를 통해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AI 살처분 보상금을 계열업체가 편취한다는 주장

김상근 회장(전국사육농가협의회, 사조농가협의회)은 “현재 농가협의회에 속한 농가들은 이에 관해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사실 2003년 이후 육계사육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건수 자체가 7건으로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육농가 당사자들도 모르는 보상금관련 시비가 발생한다는 것이 의아한 상황”이라며 “살처분시 보상금으로 농가가 외상으로 구입한 원자재(병아리, 사료 등) 대금을 계열업체에 정산하고 나머지를 농가가 사용하는 방식을 겉에서만 보고 계열업체가 편취한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본적으로 병아리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정부의 보상 매뉴얼에 따라 살처분보상금은 전액 농가에 지급되고 있다며 2012년 이전에는 보상금이 일부 계열업체로 지급되었고, 계열업체는 원자재 외상매출대금(사료, 병아리 대금)만 정산하고, 모든 보상금을 농가에게 지급했다는 것. 그럼에도 2013년부터는 AI 살처분보상금 정산에 따른 분란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보상금을 농가에 지급하고, 농가는 업체의 외상 병아리, 사료대금만 업체에 상환하도록 지급 방법을 변경 시행중에 있다는 것이다.


◆  상대평가제도가 농가 간 경쟁만 부추기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주장

이광택 회장(하림농가협의회)은 “하림이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한지 17년이 지났다. 물론 도입초기 제도 정착과정에서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계열업체측과 상의도 많이 하고 때론 투쟁도 불사했었다. 현재는 완전히 정착돼 안정된 상태”라며 “물론 농가간 경쟁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쟁으로 인한 손실보다 경쟁을 통해 농가들이 시설투자, 사육방식 개선에 힘쓰는 등 닭을 사육함에 있어 노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득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절대평가 방식은 사료요구율 고정형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근본적으로 막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경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료요구율 변동형(상대평가) 평가방식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절대평가는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기준 사료요구율을 변경해 온 큰 의미의 고정형 상대평가 방식이고, 상대평가는 단기간(7~15일)의 출하계군 모집단 평균성적을 기준으로 매입단가를 산출, 기상 등 환경적 요인을 제때에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인 것.


◆ 농가들이 계열업체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맺는다는 논란

이부환 회장(올품농가협의회)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농가들은 자율적으로 계열업체를 선정한다. 영세농으로 시작해 개인사육부터 경험했다. 개인사육을 하게 되면 농가는 닭고기 시세변동에 대응 할 수가 없다. 희한하게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며 “육계농가 95%이상이 계열농가인 것은 계약사육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본인만 열심히 키운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  병아리 공급방식과 관련해 계열업체가 불공정한 갑질을 한다는 주장

김상근 회장은 “농가 입장에서는 병아리 공급방식이 위탁사육이던, 고정가 매입 매출이던 사실 상관이 없다. 농가는 원자재 및 사육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수익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계열업체 역시 이에 따른 세제혜택은 없다”며 “오히려 병아리를 농가가 매입해 소유권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재해보험을 적용 받을 때라던가 정부정책 지원을 받을 때 용이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가협의회는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실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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