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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설 명절 전 10만원 상향조정 재추진

권익위, 11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재상정
축산인 “수입 촉진 우려”…적용대상 제외 촉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설 명절 전에 선물 가액기준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이 재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기준을 일컫는 ‘3·5·10’ 조항을 ‘3·5·5’로 바꾸고 이중 선물비를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찬성 정족수 확보에 실패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 결과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개정될 경우 이왕이면 설 명절을 넘기면 의미가 반감된다”며 설 명절 전에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원회는 이달 11일 열리는 정기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선물 가액기준 상향조정안 등이 다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원회는 이날 논의결과를 빠른 시일 내 대국민보고를 통해 알리고, 조속히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축산인들은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되, 상향조정이 아닌 국내산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선물 가액기준 10만원의 경우 수입산 축산물은 선물세트를 구성하기가 더 좋아지지만, 국내산 축산물은 제대로 된 선물세트를 만들기 어려워서다.
결국, 상향조정은 오히려 수입산 축산물 소비를 부추기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며,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부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축산인은 “한우고기 가격이 뚝 떨어지고, 농가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축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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