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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업계 등급정산 전면실시해야”

한돈협 성명 통해 ‘공동협약 이행’ 촉구
박피도축중단 지급률정산 고착 빌미우려
육류유통협 “협력할 터…농가 의지 중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도축업계의 박피작업 중단이 이뤄진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돼지가격의 등급정산제 전면실시를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촉구했다.
2015년 7월 체결한 ‘등급정산제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한돈품질 제고를 위한 ‘등급정산제’ 정착이 변함없는 원칙임을 강조했다
지난 6일 정부의 돼지가격 정산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 협의회 자리에서 박피작업 중단 6개월 유예를 요청한 것도 일부 육가공업체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탕박 지급률 정산제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를 벌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그러면서 등급정산제야말로 소비자는 등급에 따른 한돈구입으로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이 가능하고, 돼지를 잘 키우는 농가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win-win)의 해법임을 지목했다.
절식문제 해소를 통한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는 물론 사료비 절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도축·유통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요구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박피도축 중단을 빌미로 발전적인 등급정산제가 지연되고, 퇴행적인 탕박지급률 정산제만이 고착되는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육류유통수출협회도 정부가 요구한 대로 시장혼란 최소화에 나서는 한편 공동협약에 따라 조속히 등급정산제 전면실시를 위한 시행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박피작업 중단으로 정산방법 변경이 불가피한 농가에 대해서도 등급정산제의 조속한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를 위해 협회 산하 전국의 시·군 지부에 대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등급정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및 독려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돈협회는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박피도축 중단관련 관계 기관·단체 회의’ 다음날인 지난 7일에도 성명을 발표하고, 등급정산제 정착을 위한 최소한 기간연장 요청도 묵살됐다며 이에 따른 현장혼란을 도축 및 육가공업계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육류유통수출협회는 이에 대해 “회원사에 대한 지도문서 시달과 각 지회를 통한 독려 등 협회 차원에서도 등급정산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개별 계약은 농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등급정산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한돈협회와 협의체를 구성, 품질 좋은 돼지를 농가가 생산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진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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