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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살아있는 계란, 죽여서 유통하란 말인가”

계란유통협, 청와대 앞서 계란 세척유통 반대 시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란유통인들이 생존권을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왔다.

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강종성)는 내달 7일까지로 예정된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관련 의견수렴기간을 겨냥해 계란유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코자 지난달 20일부터 새해 1월 까지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시위<사진>를 이어가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이란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세척·건조·살균·검란한 뒤 포장 처리하는 일을 뜻한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 뒤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었다. 

지난 8일 시위에 나선 계란유통협회 북부백운지부 김완식 씨<사진 왼쪽>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살아있는 계란을 죽여서 유통시키라는 법이다”라며 “영세한 계란유통업자들을 모두 파산지경으로 내 몰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생업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왔다”고 하소연 했다.

계란유통협회는 세척란이 위생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계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계란을 물로 세척하면 껍질에 있는 큐티클층이 손상돼 세균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냉장유통을 하지 않으면 유통기한도 짧아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예로 유럽의 계란유통 상황을 들 수 있다. 유럽에서 유통되고 있는 계란은 대부분 세척과 냉장보관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자국 내 계란 유통 시 세척여부에 따라 계란의 등급이 달라진다. A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척과 냉장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은 대부분이 A등급을 받은 계란이다. B등급의 계란은 세척과 냉장유통이 가능하지만 거의 유통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계란유통협회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계란가격의 폭등과 더불어 양계산업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개정된 축산물법은 모든 계란은 냉장유통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유통과정에 냉장시설이 추가되면 소비자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 AI로 인한 계란 값 상승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한 계란 값 상승은 지속적 이라 결과적으로 계란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일례로 올해 초 AI발생으로 인해 계란 값이 폭등하자 유통협회를 통한 계란유통량이 80%가량 줄어 들었었다. 

계란유통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최홍근 위원장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살충제 계란’ 파동이다”라며 “잘못은 정부에서 저질러놓고 애꿎은 유통업자들에게 덤텡이를 씌운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살충제 계란 파동은 정부가 농가에게 농약을 권장해서 발생된 일”이라면서 “뒷감당은 모두 유통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AI발생, 계란에서의 살충제검출은 유통업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것. 모든 책임을 정부가 유통업자들에게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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