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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전기종 무상품질보증기간 연장

동양물산기업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동양물산기업(주)이 트랙터 전기종에 대해 무상품질보증기간을 대폭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양물산기업의 이번 품질보증기간 연장은 주요 제품 품질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판매하는 트랙터의 엔진, 미션에 대해 기존 2년 또는 1천시간에서 5년 또는 1천400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적용대상은 2018년 1월 이후 판매된 제품으로 Tier4 엔진장착 트랙터 전 모델이다.(수입기종 및 OEM 기종은 제외)
보증범위 적용대상 트랙터에 대해 엔진의 주요부품과 미션의 동력전달장치가 해당된다. 엔진은 실린더블럭, 실린더헤드, 크랭크축, 커넥팅로드, 플라이휠, 플라이휠하우징, 캠축, 타이밍기어, 기어케이스, 바란스 웨이트가 적용(엔진주변장치 및 전장부는 제외)된다. 미션은 단속, 변속, 제동, 차동, 감속장치가 적용(미션 주변유압 및 전장부는 제외)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tym.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시장 정체와 수입농기계의 시장잠식 등 어려운 환경이지만 제품 구매 후에도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며“ 동양물산기업(주)은 이러한 고객의 요청에 부응하고 고객신뢰에 보답하고자 품질보증 확대라는 정책을 통해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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