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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내 반려동물 산업 어디까지 왔나>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장묘 시장까지 뜬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2018년 무술년은 개띠해다. 개는 1만년 이상 인류역사와 함께 해오며, 사람들과 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눴다. 특히 개는 사람과 특별한 유대감을 쌓고 있는 대표적인 반려동물이다. 개를 비롯한 반려동물은 최근 1인 가족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그 존재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개띠해를 맞아 반려동물 산업현황과 관련 정책을 살펴본다.


산업현황

저출산·고령화 따라 고성장
’20년 5조8천억원 시장 전망


예전에는 가정에서 키우는 개 등을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사람과 정서적 교감을 공유하는 동물을 그냥 ‘애완’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지난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심포지엄에서 동물학자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K.로렌츠는 개, 고양이, 새 등의 애완동물 가치를 재인식해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려동물에는 개를 비롯해 고양이·토끼·페릿·기니피그·햄스터 등이 있다.
관련 산업에는 생산업, 판매업, 동물병원, 동물보험, 사료·푸드, 용품, 장묘업 등이 있다.
반려동물 산업은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고성장 추세다. 2015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21.8%다. 사육가구수는 457만가구, 인구수로는 1천만명에 달한다.
2013년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반려동물 산업 시장규모는 2012년도 9천억원으로 추정되며 가구당 지출규모가 점차 늘어 2020년도에는 5조8천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별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수의진료 35.1%(3천126억원), 펫용품 34.8%(3천99억원), 펫사료 28.0%(2천500억원), 장묘·보호서비스 2.1%(191억원) 순이었다.
연간 생산·유통되는 반려동물은 약 61만마리 정도로 파악된다.
유통경로는 경매장을 통한 판매업체에서의 판매가 일반적이며 이외 온라인 판매, 가정집 분양, 수입업체 판매 등이 존재한다.
구입처는 친구·친지가 53.9% 이상이며 평균 구입비는 31만3천원 수준이다.
수입도 늘고 있다.
개 검역실적은 2012년 1만3천255마리, 2013년1만1천29마리, 2014년 1만2천545마리, 2015년 1만3천44마리 등이다.
동물병원의 경우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중·대형병원(수의사 3인 이상)에 매출이 집중돼 소형병원은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사업체수는 2011년 3천208개소, 2012년 3천323개소, 2013년 3천521개소, 2014년 3천640개소 등이다.
경기침체 등으로 진료 수는 감소하는 반면 건당 진료비 수준은 증가하고 있다.
펫사료는 사료 외에 간식, 식사대용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시장의 70% 이상은 고가의 유기능, 프리미엄사료인데, 수입브랜드가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업체는 중저가품 위주로 생산·판매중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련시장이 성장하면서 대기업의 시장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동물약품·의료기기 역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용 의약품 판매금액은 2008년 238억원, 2010년 382억원, 2012년 490억원, 2014년 592억원 등 최근 6년간 약 2.5배 이상 증가했다.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전용의약품이 아닌 인체용 또는 수입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수입제품이 국내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경우 동물전용이 아닌 인체용 의료기기가 주로 사용 중이다.


반려동물 산업 정책

소유서 보호해야 할 생명으로
농식품부, 책임의식 제고 유도


◆ 추진성과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기·유실동물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기관, 처리형태도 선진국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위탁보다 동물보호 수준이 나은 직영 동물보호센터 개소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또한 점진적으로 소유자 인도·분양률이 증가하고 안락사율은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생산에서 사후관리단계까지 영업 종류를 세분화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
동물판매업을 동물생산·수입·판매업으로 구분하고 미등록 동물생산업체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신고제로 전환했다.


◆ 문제점
우선 처벌수준이 강화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동물보호의식으로 동물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비글종 개를 에쿠스 트렁크에 매단 채 질주해 죽인 ‘악마 에쿠스’(2012년), 길고양이 600마리를 잡아 나비탕 재료로 건강원 판매(2015년 6월), 자신의 맹견이 새끼 길고양이를 참혹하게 물어뜯는 장면 방송(2016년 7월) 등이 있다.
유실·유기동물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매년 8만마리 이상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함에 따라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휴가철(6~8월)에 전체 30% 이상이 나오고 있다.
충동적 구매에 따른 변심, 질병 발생시 경제적 부담 등이 유기 원인으로 파악되며 남의 눈을 피해 산간지역이나 섬 지역 등에 유기하는 일이 빈번하다.
아울러 열악한 사육환경, 생명경시, 상품 취급하는 일부 영업자로 인해 영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 생산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고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강아지공장’이라고 폄하되기도 했다.
동물병원의 경우 대형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동물간호사 수요가 늘고 있으나 법·제도 미비로 인해 활용이 제한적이다.
애견카페, 애견미용,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등 신규 서비스업종이 발생 중이나 동물보호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법적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산업육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부재하고 전담부서·인력, 예산, 통계 등 산업육성 인프라가 부족하다.
농식품부의 총괄 기능이 약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 담당부서·인력이 없으며 동물보호·복지업무 기피로 집행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다.


◆ 정책 추진 방향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하는 반려동물 정책 비전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의도다.
이를 통해 동물을 보는 관점을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동물보호법령에 맞춰 동물보호·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의식을 정착·도모한다.
아울러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도입된 영업 관련 제도 실행의 내실화·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5개년 종합계획, 육성대책을 기본으로 정책환경 변화 발전을 감안한 인력·예산, 법률 제정 등 인프라를 확보한다.


동물보호법 개정

‘허가제’ 전환…처벌기준 강화
학대금지대상 확대…양벌규정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유기행위 처벌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을 2017년 3월 21일 공포했다. 이 법률안은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시 벌칙수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상향했다.
또한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거나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동물학대 행위와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 대상을 추가 확대했고, 가중처벌과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금지행위 대상에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외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상습적으로 동물학대행위,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했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넣었다.
동물유기의 경우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늘렸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서는 현재는 영업 개시 전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교육을 받고 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다.
동물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와 복지 증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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