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논에 조사료를 심을 경우 ha당 400만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은 벼 재배면적 5만ha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2018년 사업예산 1천708억원(340만원/ha×5만ha + 행정비용 8억원)을 확보해 놨다.
이와는 별도로 축산정책국에서는 조사료 생산을 연계할 사일리지 제조비 12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하되, 20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시켰다.
생산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진흥지역 농지 등을 사업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키로 했다.
지원단가는 평균 340만원/ha(국비 80%, 지방비 20%)이다.
하지만 쌀 소득과 차이, 영농 편이성 등 품목군 특성을 감안해 지원단가를 차별화했다.
이에 따라 조사료는 ha당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28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자체에서는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품목별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1년생·다년생 작물이 대상 품목이지만 산지 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식품부는 특정품목에 쏠림이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료의 경우 축산농가·TMR 공장과 연계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볏짚 대체 등 추가수요 발굴을 병행키로 했다.
사업을 원한다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쌀 수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자급률을 향상할 기회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6~2017년 지자체, 유관기관·단체간 협업을 통해 총 3만5천80ha의 논에 타작물 재배를 추진한 경험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