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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호소

축단협·전국축협, 설훈 위원장과 면담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단협과 전국축협이 무허가축사 규제 관련 축산농민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축산인들에게 ‘사형선고’라고 까지 불리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만료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축산관련단체장들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 이하 전국축협)는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과 면담자리를 갖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 등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전후방 산업을 포함해 60조원 이상의 경제규모와 수십만명이 생계를 이어가는 국가 기간산업이 무책임한 조치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연장 돼야한다”고 호소했다.
전국축협 정문영 회장은 “가축분뇨법의 목적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임에도 불구, 건축법서 다뤄야 할 축사 일제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시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도 “축산인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피나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가축분뇨법 뿐 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 등 20~30여개의 법률이 얽히며 제도적, 시간적 한계에 부딪혀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무허가축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설훈 위원장은 “농해수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도 적법화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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