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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단협, 적법화 기한 연장에 ‘올인’

대표자회의서 여야 당론 채택, 총력활동 결의
무허가축사 규제 불합리성 헌법 소원도 추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관련단체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지난 10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제1차 대표자 회의’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현재까지의 축단협의 대응상황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축단협은 구랍 20일 있었던 총궐기대회 이후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축단협의 요구사항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사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시일 내 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원내대표와 회동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홍문표(충남 홍성·예산군) 사무총장과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군성주·칠곡) 등도 당론으로 무허가축사 기한 연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축단협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생산자단체 장들은 “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과 국회 환노위의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관련법 소관 상임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문정진 회장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각 단체별로 환노위 의원들을 방문, 끝까지 설득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농협 축산경제를 중심으로 무허가축사 규제의 불합리성과 관련 헌법 소원도 빠른 시일 내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기로 했다.
농협 축산경제 박인희 부장은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 인데 축산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으로 변질됐다”며 “가축분뇨법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검토 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단협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농해수위 설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주최로 열리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에 최대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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