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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에서 주장하는 개선사항

“축종·여건 감안 선별적 방역대책 필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오리 축사 난방 강화…취약지역 휴지기제 확대

이동제한 이전 리드타임 부여…수매·비축 지원


이번에 발생되고 있는 AI는 지난 2016~2017년 발생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이나 폐사체에서 발견되고 있는 H5형 바이러스는 대부분 저병원성으로 확인되고 있고 농가 발생 상황도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며 특히, 오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육계업계에서는 방역당국의 현실적인 AI 방역대책 방안들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육계업계에서는 오리에서 주로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오리농가에 대한 선별적으로 방역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남 해남지역 등 취약지역의 사육농가에 대한 휴지기제도를 확대하거나 오리는 겨울철에도 난방을 하지 않아 바이러스가 들어올 경우 쉽게 발생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오리농가의 축사 난방을 강화하고 특히, 생존기간이 길고 잦은 종란 반출에 따라 발생위험성이 높은 종오리농가에 대해서는 면세유의 지급 확대 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난방을 강화하도록 하면 바이러스가 침입하더라도 발병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축종별 AI 발생상황이나 축사의 차단방역 여건 등을 고려, 향후 발령시에는 차등적용 하는 등 차단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스탠드스틸 발령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전북의 육계 농가들은 “육계는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낮고 사육환경도 상대적으로 준수하다”며 “육계와 오리는 사육담당 인력이나 사료차량, 출하차량, 상차반 등 모든 관리체계와 설비, 조건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교차 전파의 우려가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감안, 오리에서 발생했을 경우 육계나 타 축종은 발령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적 발령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관련업계 종사자 들은 앞서 ‘스탠드스틸 급작 발령의 문제점’에서 언급했던(관련기사 본지 1월 16일자 7면 참조) ▲전체 가금에 대한 발령이 불가피할 경우 업계의 피해와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8시간 내외의 Lead time을 제공한 후 발령 ▲도축 중단으로 잉여되는 냉동닭 체화 및 냉동창고 과다적재 해소를 위한 수매·비축 및 외부 무상공급 등에 정부의 정책적 비용 지원 대책 필요 ▲AI 발생 원인이 철새에 의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스탠드스틸 발령에 따른 농가와 계열사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정부가 일정부분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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