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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자돈 2회 접종 의무화 강행시 정부가 이상육 피해 모든 책임”

한돈협, 관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강력 반발
피내접종용 백신공급 이후로 시기 조정 등 요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자돈에 대한 구제역백신 2회접종 의무화라는 정부 방침에 양돈업계가 강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백신 접종시 해당백신의 품목허가된 접종방법에 따르도록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사실상 내부방침을 굳힌 것이다.
현재 시판중인 모든 구제역 백신제품들은 부표에 자돈에 대해서도 2회 접종을 명기하고 있는 상황.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이에 대해 이상육 피해 대책이 먼저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자돈에 대해서도 구제역 백신을 2회 접종토록 할 경우 살충제 계란파동에 버금가는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생위험도를 기준으로 지역 계절별로 구분, 백신횟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2회 접종 전면 의무화는 현장실험이 이뤄지고 있는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 공급 등 현실적인 이상육 절감대책이 마련된 이후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또 다른 대안도 제시했다.
백신에 따라 항체양성률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1회 접종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는 제품  사용시 1회만 접종토록 완충책을 마련하는 게 그것이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먹거리 안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데다 최근 소비자와 언론이 먹거리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추세를 주목해야 한다”며 “이러한 현실은 고려치 않은 정책으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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