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이슈>제주·용인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예고

개별농장 수준 넘어 ‘지역화’ 신호탄 우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 96개소 지정계획 공고해
행정명령 어길시 영업정지 가능
용인시, 포곡 모현읍 지정 추진
현실화되면 타 지자체 확산 우려
범 양돈업계 공동 대응방안 시급


새해 들어 양돈장 밀집지역에 대한 일선 지자체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양돈업계에선 개별농장 지정 수준을 넘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장의 지역화가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 “측정 결과 못 믿어”
제주도는 지난 5일 도내 양돈장 96개소, 89만6천292㎡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공고한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도민 공청회를 가졌다.
이들 양돈장들은 1년이상 민원이 지속된 데다 지난해 실시한 악취농도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악취방지법’ 에 의거 악취관리지역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제주도측의 설명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체적으로 악취관리저감 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도내 양돈농가들은 악취측정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악취측정 기관부터 방법, 일정까지 모두 제주도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측정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며 “농가들이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묻지마’ 식으로 밀어부쳤다.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 “양돈퇴출 목적…법적대응”
제주도 뿐 만이 아니다.
경기도 용인시도 포곡·모현읍내 양돈밀집 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밝혔다.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양돈농가들은 “양돈장들을 강제로 몰아내려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곡읍내 한 양돈농가는 “수년전 악취와의 전쟁을 거치며 민원이 크게 줄어든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바로 우리 지역”이라며 “민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인근 용인레스피아 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를 양돈장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지역의 또 다른 양돈농가는 “공공처리장의 양돈분뇨 처리비용 대폭 인상은 물론 도시민들이 대부분인 농장 실소유주들에 대한 회유에 이르기까지 양돈퇴출에 혈안이 된 용인시가 생각해 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며 “양돈중단시 당장 생계가 어려운 농가 현실은 외면한채 무조건 나가라고 압박하면 되겠느냐”고 불편함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용인시의 악취측정시 양돈농가들이 별도로 선정한 측정기관도 함께 참여, 객관적인 측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편 양돈분뇨 처리비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이 지역 양돈농가들 사이에 형성되면서 용인시와 법정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 무차별 지정 우려 높아
일선 지자체의 잇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움직임에 대해 양돈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16년 충남 아산 소재 양돈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이번처럼 지역화를 통해 많은 농장을 한꺼번에 묶는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적법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아산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악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일선 시·군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이 부여된데다 자동측정기에 의한 상시 악취측정도 가능해졌다는 점은 양돈업계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양돈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제주도와 용인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현실화 될 경우 다른 지자체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돈농가의 악취저감 및 민원해소를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범 업계 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지자체의 일방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양돈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률적인 대응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