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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현실적 장애 많아 적법화 유예 반드시 필요”

낙육협 낙농환경 순회교육서 농가들 한 목소리 호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지난해 말 전국에서 실시한 낙농환경 순회교육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농가들의 많은 성토가 있었다.
많은 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우선순위로 꼽았으며,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제기됐다.
농가들은 우선 입지제한 지역 지정 전 축사에 대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 등에 포함된 축사의 경우 적법화 방안이 전무한 상황으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는 문제도 거론됐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교체되는 점도 농가들이 느끼는 불편함으로 꼽혔다.
또한 GPS측량 오차에 따라 축사가 타인 토지를 점유하거나 국공유지를 점유하게 된 경우도 억울하게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게 된 케이스로 이들 농가들도 적법화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착유세정수 처리시설 설치 유예, 개방형축사 옥내소화전 설치 제외, 용도구역 전환에 따른 건폐율 적용 축소 문제 해소 등도 꼽혔다.
이승호 회장은 “전국의 많은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 완료했으며, 현재 적법화를 추진하려 해도 지역마다 유권해석이 제각각이고 지역공무원의 이질적인 태도, 소극적인 행정 협조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농가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에 사활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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