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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가 넷 중 셋 무허가축사 보유, 이 중 40% 상당 적법화 전환 불가

낙농정책연, 현장 표본 실태조사 결과
낙농가 67% “환경문제 가장 큰 어려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많은 낙농가들이 환경문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지난 15일 발표한 ‘2017년 낙농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무려 66.6%의 농가가 환경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답했다.
낙농경영실태조사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표본 농가 700호 중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534호의 응답결과를 집계 및 분석한 것으로 농가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 무허가축사(45.6%), 세척수 처리(29.1%), 퇴비화시설(21.4%)순으로 꼽았다.
무허가축사 보유실태를 살펴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낙농가들은 무허가축사 보유실태에 대한 질문에 ‘보유하고 있다’(75.2%), ‘보유하고 있지 않다’(24.8%)로 나타나 농가 4명 중 3명꼴로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낙농가의 38.9%는 적법화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입지제한지역 내 축사입지, 건폐율 초과, 시·군 행정의 비협조, 세정수 처리문제, 설계비·측량비·이행강제금, 비용과다 등을 꼽았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은 많은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농가의 70%는 현재 1억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발생 원인으로 시설투자(47.0%), 쿼터매입(30.9%), 사료구입(8.7%)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투자로 인해 부채가 발생한 농가의 43.1%는 축사 개보수에 투자한 것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만료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낙농정책연구소는 분석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목장폐업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3년 이내 목장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농가들은 그 이유로 환경문제(46.9%), 건강문제(25.6%), 후계자문제(15.6%), 부채문제(6.3%)순으로 나타났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 중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가 상당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법화 기한연장 특별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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