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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권도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을”

축단협·전국축협,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기자회견
“현실적 어려움 커…축산업 대참사 위기 막아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오는 3월25일 시행 예정인 무허가축사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앞두고 축산단체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오는 3월 25일부터 예고돼 있지만 현장에서 적법화가 이뤄진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실제 작년 12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만190호 중 8천66호로 13.4%에 불과해 이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이 붕괴하고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들이 생계수단을 잃어버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개탄했다.

문정진 회장은 “정부에서 농가들이 지킬 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 시한을 정한 것은 축산농가를 옥죄는 것”이라며 “환노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을 연장하고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축산 농가에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만일 3월 25일 이후 축산 농가에게 대대적인 규제나 폐쇄 명령을 내릴 시 250만 농민이 투쟁을 벌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사무총장, 충남 홍성·예산)과 이만희 의원(인권위원장, 경북 영천·청도)도 함께 나와 축산단체장들의 요구에 힘을 보탰다.

홍문표 의원은 “국내 축산농가 8만5천여호 중 축사 적법화를 이룬 곳은 13% 남짓이다”라며 “국내 축산농가 적법화를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건축법, 환경법 등 약 20여가지의 법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개정하려는 의사가 없어 축산단체와 함께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만희 의원도 “무허가축사 문제는 150만 축산인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농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방기해왔고, 더욱이 고령농과 소규모 축산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배려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가축분뇨법’ 기한 연장안이 오는 2월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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