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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계열화제도 개악 추진 즉각 중단하라”

육계협·사육농가협의회, 성명 발표…공개토론회 개최 요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김상근)가 지난 18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육계 계열화사업 관련제도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육계협회와 사육농가협의회는 육계 계열화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제보와 가짜뉴스 유포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음해행위가 육계인의 피나는 노력으로 발전시켜 온 산업을 뿌리 채 흔들어 놓고 있으며, 그것이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육계협회와 사육농가협의회는 기존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요목조목 반박했다.

첫째로 하림과 계약사육을 한 농가의 AI 살처분 보상금 1억2천만원을 계열업체인 하림이 대부분을 수령하고 농가 몫이 거의 없었다는 사례다.

보도에서는 1억2천만원 중 하림이 76%를 편취하고 농가에겐 24%만 돌아갔다고 지적됐지만 사실 확인결과 해당 농가에 지급된 보상금은 1억8천여만원이었으며, 이중 사료 원자재 외상구매 대금 9천75만4천300원을 상환, 나머지 8천985만6천700원은 농가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약 50%의 금액이 회사와 농가에 각각 돌아간 것이다.

두 번째로 표준계약서 ‘부칙’ 조항 일부를 갑․을관계, 부당한 사업자 지위남용 등으로 오해하는 사례다. 표준계약서 ‘부칙’에는 원자재단가 변동시 시중시세 변동에 따라 회사의 서면통보로 변동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계열사는 원자재 단가 변동시 반드시 농가협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전체농가에 알리고 시행하는 것이 의무규정으로 농가에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산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음해세력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 제기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계약사육 농가의 상대평가 방식 도입으로 농가에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대평가 방식은 미국, 브라질 등 경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육계약 방식으로 상대평가 도입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된 생산성으로 농가소득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육계 사육원가 14% 절감, 닭고기 자급률 85%대 유지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허위사실 제보와 가짜 뉴스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규정하고 육계협회와 사육농가협의회는 엄청난 정책혼선을 야기한 불순세력을 즉각 색출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와 일부 언론에서 특정 음해세력의 일방적 주장과 허위제보에 따라 허무맹랑하게 쟁점화 시킨 것을 합당한 근거 없이 관련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업계 분열책동과 모함행위가 계속 이어진다면 산업현장에서 엄청난 혼란과 비용낭비를 야기할 것이며, 국내 닭고기 시장을 수입산에 내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육계 계열화사업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육계 계열화사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공정․투명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위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체 육계사육농가와 업계가 나서 대정부 투쟁을 할 것”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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