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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재임 성공한 한우협회 안규상 광주전남도지회장

청탁금지법·무허가축사·한미FTA 대응
축산업계 3대 당면현안 해결 총력

  • 등록 2018.01.19 14:18:22
[축산신문 기자]


회원가입 확대·농가 권익증진

한우인 현안 대응 결집력 극대


“회원가입 확대와 회원농가의 권익증진은 물론 협회 활성화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영암축협 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추대로 제6대 지회장에 선출된 안규상 지회장<사진>은 “보다 더 많은 한우농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협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규 회원 확보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우리 축산업계는 청탁금지법 현실적 개정,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한·미 FTA 재협상 폐기 등 3대 과제를 각 축산단체들과 적극 협력하며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지회장은 “올해는 우리 축산업계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 매우 많다”며 “지난해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조금이나마 나아졌지만 농축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축산인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코앞에 다가와 많은 축산농가들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 축산을 하고 있다”며 “조속히 특별법 제정이나 기한연장으로 해결해야 하고 한·미FTA 재협상이 폐기되도록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회장은 “축산업계가 안고 있는 3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 축산인들의 잦은 집회가 예상 된다”며 회원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안 지회장은 전남 보성에서 한우 150두 규모의 성덕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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