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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박피도축 중단 한 달 지났지만…육가공업체 5곳 중 한 곳만 ‘등급정산’

한돈협 “전체 20% 불과…60% ‘지급률’ 채택”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난달 11일 도축업계가 박피작업을 중단한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돼지가격의 등급정산제 도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에 따르면 전국의 79개 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돼지가격 정산방식을 표본조사한 결과 12일 현재 60%인 47개소가 박피에서 탕박으로 기준가격만 바꾼 채 지급률 정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범 양돈업계 차원에서 독려하고 있는 등급정산제 일괄 적용 육가공업체는 조사대상의 20%인 14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20%는 등급과 지급률 정산제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박피도축 중단 한달여가 경과된 지난 17일 돼지가격 정산방식과 관련, 6번째 성명을 발표하고 등급정산제의 전면실시를 육가공업계에 거듭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박피도축 중단 한달이 넘었지만 양돈농가와 육가공업계간 MOU 취지를 따르고 있는 곳은 농협계열 육가공업체와 일부 민간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우려한대로 전국 육가공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실상 지급률 정산을 강요하고, 고착화하려는 퇴행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등급정산제 도입이 미진한 상황에서는 도축시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등급정산제가 산업 발전의 대의(大義)임을 강조하고, MOU 취지를 살려 등급정산제 확대를 위한 조치와 일정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거듭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도축․유통업계에 대한 적극 계도를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채 등급정산제 전면실시와 조기정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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