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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상중계>무(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 위한 토론회

해석 따라 제각각…규제뿐인 비현실적 법률부터 뜯어고쳐야

  • 등록 2018.01.24 13:46:46
[축산신문 기자]


사실상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3월24일을 두달여 앞둔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 주최로 무(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축분뇨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적법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축산업계의 현실과 양축농가들의 절박한 심경,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정부와 국회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 보았다. <편집자>


■일 시 : 2018년 1월 19일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주제발표 : 정승헌 교수 / 건국대학교
■지정토론

   <좌장> 석희진 원장 /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문정진 회장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정문영 회장 /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박병홍 국장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송형근 국장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남영우 과장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견홍수 과장 / 경기도 축산정책과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사무총장, 홍성·예산)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려 27개에 달하는 법률을 모두 고쳐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축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자. 농촌을 이끌어가는 한국경제의 기둥이자, 국민의 건강을 뒷받침하는 식량산업이다. 그런데 현행 가축분뇨법대로라면 두달여후면 축산업 기반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현실적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3년전 가축분뇨법 개정시 행정규제를 유예를 주도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유예기한 연장을 위한 입법발의를 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는 물론 환경단체도 설득해야 한다. 특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을 갖고 양축농가들도 친환경 축산 실현과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한 역할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
가축분뇨법은 도대체 지킬 수가 없는 법이다. 더구나 축산업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해온 상당수 농가들은 내농장에 무허가 축사가 있는지도 몰랐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축사 뿐만 아니라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적법화해야 한다. 도시주택이나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무허가가 있다면 모두 적법화해야 할 것 아닌가. 더구나 무허가축사의 적법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환경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가축분뇨법에서 왜 환경과는 무관한 건축법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축사내에 있는 가축분뇨가 환경 오염을 시킨다고 규제한다는 것인데, 인분이 집안에 있다고 환경법을 적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퇴비가 빗물에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가림시설을 오히려 무허가라며 뜯어내라고 한다. 가축분뇨법 자체가 잘못됐다. 시간을 가지고 법을 바꿔나가야 한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고령·성주·칠곡)
축산업계는 말그대로 암흑기다. FTA와 청탁금지법으로 고통받고 있는 양축농가들이 이번엔 지킬수도 없는 비현실적인 법률로 인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농민의 아들’ 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할 당시 가축분뇨법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없도록 행정규제 유예와 함께 보완책 마련에 노력했기에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에 농해수위로 활동 영역을 바꾼 뒤에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을 연장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식품부는 의지가 없지만 농해수위 소속 모든 위원들은 적법화 기한 연장에 이의가 없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의 여당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에 부딪힌 게 현실이다. 모든 양축농가들이 힘을 모아달라.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달라. 항상 동행하며 힘을 보태겠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영천·청도/무허가축사 TF 팀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일단 여기서 통과돼야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로 올라가게 된다.
자유한국당 무허가축사 TF에서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 아래 환노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심도있는 회의를 갖고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 결과 깊은 공감이 이뤄졌고 우리 당에서는 법 개정으로 당론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내달중 임시국회에서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물론 환경분야에서 우려하고, 주장하는게 무엇인지도 면밀히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충분한 대응논리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내달중 계획하고 있는 관련 간담회도 이 때문이다.

<발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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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축산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무허가축사 관리방안


농식품부 주도…총리실로 컨트롤타워 일원화해야

투망식 규제 과감히 개선…현장 중심 법·조례 개정
식량안보 차원 신축산 생태계 조성 ‘특별법’ 절실


-정승헌 교수(건국대 농축대학원 축산학과)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법)’은 점점 ‘괴물법’으로 변신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무허가축사 문제다. 분뇨관리를 빌미 삼아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축산업을 낭떠러지로 몰아붙이고 있다.
법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존재한다. 생존권을 뺏는 것은 헌법과도 배치된다.
가축분뇨관리법은 가축분뇨를 폐수라고 보는 개념에서 탈피해 자원화 대상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
‘법(法)’ 때문에 ‘밥(食)’ 권리가 저해되서는 안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대다수는 현장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데 피해가려고만 한다. 분뇨정책 역시 현장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환경부는 수질 오염 주범으로 가축분뇨를 본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만들어 주민과 축산인들 사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경축환경 농업을 지향한다.
소관부처가 혼재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 농식품부 주도 하에 국무총리실로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무허가건물과 무허가축사가 형평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대책 후규제 약속은 미이행되고 있다.
이밖에 지자체별 행정기준이 불일치하고, 중복규제가 발생하는 등 혼선이 많다.
이들 분뇨 정책의 경우 법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하며, 투망식 규제 부분을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
이제 행정처분 유예기한이 6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축산인들은 절실하다. 앞으로 보다 적극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은 필수다. 3년 후 선별적 적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입지제한 지정이전 축산농가의 경우 사용중지 명령을 제외하는 등 배려가 있어야 한다. 소규모(생계형) 무허가시설은 보다 확대돼야 한다.
가축사육거리제한은 무허가축사 규제와 동일하게 단계별로 적용돼야 한다.
무허가·미신고 축산농가 위탁사육 금지 단계별 적법화와 설계비 부담경감, 소규모 무허가시설 해당부분 분리허가, 이행강제금 감경 확대 등도 요구된다.
지자체 조례 역시 현장중심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민원발생에 지나치게 대응하는 것을 자제하고, 적법화 기간 중에는 주민동의서를 굳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방법 등 타법 적용을 줄이고 무허가축사 가설건축물로 전환 후 양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부지경계선과 축사 최소거리를 완화하고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 적법화에 소극적인 지자체를 고려해야 한다.
이밖에 본인사망 또는 자발적 폐업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고령축산인을 배려하는 특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가칭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이 법에는 국민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장기 축산생태계 조성, 식량자급률 확보, 신축산 생태계(주민갈등 해소), 절대축사제(축사총량제) 도입으로 축사멸실 방지 등이 담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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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만이 축산 기반 붕괴 막을 길


-좌장/석희진 회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

그간 축산생산자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 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시행할 수 있었던 기간이 삼년이나 있었기에 더 이상 적법화 기한을 연장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이 자리는 축산관련업계 종사자들과 관련 정부 부처가 한자리에서 만나 서로 의견을 나누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최선의 방안을 도출 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등록농가 절반이 적법화 대상…완료율 고작 13% 불과

-문정진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토종닭협회장)

축산업계의 가장 큰 현안은 당연히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다.

이것은 우리의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간 농가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산업을 지켜왔다. 하지만 현 상태로 3월 25일이 도래 됐을 때 축산업 전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축산업 등록농가 12만6천호 중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는 6만호로 절반 가까이다. 이 중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8천호로 13%에 그친다.

만약 법으로 적법화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적법화를 하지 못한 축산농가들은 축사 폐쇄명령 등으로 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 하면서 우리 축산물의 생산기반이 붕괴 될 것이다.

이토록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하지 못했던 데는 시간적 한계와 지자체의 비협조, 그리고 무려 26개에 달하는 법률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간 축산단체들은 가능한 모든방법을 동원해 이를 알리고,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정부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오히려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에는 성공했지만 축산에 대해서는 당장 생산기반이 무너질 지경인데도 현실성이 없는 자료만 제시하면서 적법화 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허가축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 기한 내 70~80% 완료 예상은 ‘심각한 오류’

-정문영 회장(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천안축협장)

우선 농식품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통계의 오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다.

농식품부는 3월 25일 부터 ‘가축분뇨법’ 상 행정규제 대상이 되는 1단계 대상농가 1만8천호중 4천555호가 완료됐고 진행중 농가를 6천710호로 보고 60.5%가 추진 중인 만큼 기한도래시 70~80% 농가의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적법화를 추진 중인 농가들이 바로 적법화가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 정말 잘못생각한 것이다. 적법화 추진 농가로 분류된 대부분이 단순히 건축사 상담이 이뤄진 수준이다. 현실적으로 기한내 적법화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1, 2, 3단계를 통해 사용중지 명령을 유예해주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행정규제만 유예될 뿐 가축사육거리제한지역내 적법화를 가능토록 한 ‘특례’ 가 오는 3월24일 일괄 종료되는 만큼 이후에는 사실상 적법화가 불가능하다.

이대로 라면 2024년에는 우리 축산의 생산기반을 잃게 된다. 규제 때문에 축사를 짓기가 힘든 상황에서 한번 생산기반이 무너진다면 사실상 회복은 불가능 하다. 

정부는 3년동안 시간을 줬는데도 적법화 진행이 더딘 것은 농가들이 의지가 없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 적법화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은 1년 남짓 이었다.

농가들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회를 준다면 틀림없이 환경문제를 해결해 보이겠다. 



범부처 논의시 적극 협력…최대성과 도출 유도

-남영우 과장(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관련 법령개정, 기준개선 등을 통해 농가들이 적법화에 용이 하도록 조건완화를 해 오고 있다. 

현재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단체, 지자체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지속 협조하고 있으며 필요시 유권해석을 실시하는 중이다. 하지만 현재의 적법화 완료율이 저조한데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이다.

국토부는 농식품부, 환경부와 긴밀이 협조하며 유권해석을 통해 지자체 등 범부처적 논의 발생 시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우리부 소관사항에 대해 지자체 협조사항 공문 시행 등을 신속하게 진행 할 것이다.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의 기준완화가 일선 지자체에서 제대로 적용될수 있도록 지침도 내리겠다.

일각에선 주 건축물과 붙어있는 경우 일선 지자체에서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옳지 않다. 붙어있더라도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야 한다.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 그린벨트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방안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다.



경기도 무허가축사 12%가 입지제한 지역…대책 시급

- 견홍수 과장(경기도 축산정책과)

경기도내 무허가축사는 총 7천300호로 도내 전체 축산농가의 55%를 차지한다. 여기서 제한구역 내 위치한 농가 및 고령화 등의 이유로 추진이 불가한 농가는 941호, 적법화 추진 대상농가는 6천359호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1천354농가(21.3%)가 완료됐고, 2천604농가(40.9%)가 추진 중으로 전체 추진율은 62.2%지만 약 2천400호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 중 1단계에 해당하는 1천110호의 농가들은 시간이 부족해 걱정이다.

적법화 추진이 힘든 원인은 ▲관련법령 관할 부처·부서의 해석 견해차이 ▲적법화 추진 시 발생비용 ▲행정처벌 유예기한 재연장에 대한 농가의 막연한 기대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입지제한 지역 내 위치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방안 대책도 절실히 요구 된다. 경기도내 무허가축사중 773농가(12.2%)는 현행 법령상 적법화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시 국내 약 2만5천호의 농가들은 생업을 포기 할 수 밖에 없다. 농업생산의 43%를 차지하는 축산업 기반이 흔들릴 시, 식량생산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임을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선의의 농가 구제 위해 시간 필요…최선방안 찾기 고민

- 박병홍 국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어떻게 풀어 가야할지 복잡한 문제다. 농가, 지자체,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해결 할 수 있다. 

축산농가의 준비기간 등을 반영해 정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행정처분에 임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다.

그간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과 이행강제금 경감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지원해 왔다.

육계·오리농장에 대한 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운동장 적용 축종 확대, 가설건출물 적용 대상 확대, 방역 및 분뇨시설 건축면적 제외 등의 제도개선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권해석을 통해 신고미만 배출시설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차양 6m 이내 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폐구거는 용도 폐지후 적법화가 가능토록 했다. 적법화를 위한 자금지원에도 나서 시설개보수와 측량비, 설계비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시설비용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 도별 가능인력 조사를 통해 건축사의 지역별 안배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시도 부지사 영상회의, 워크숍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축산단체 16개 요구사항에 대해 법령상 가능한 한 최대한 수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감이다.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도 있고 진행 중인 농가도 있으며 시작조차 하지 않은 농가들도 있다. 각자 해야 할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고민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인지 고민을 더 하겠다.



형평성 차원 기한 연장 보다는 장애요인 해결 위해 집중

- 송형근 국장(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본인도 고향이 시골이라 농가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그동안 생각했던 내용위주로 얘기하겠다.

환경부는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가 하수로 유입돼 녹조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11월 대청호 실태 조사결과에서도 원인 중의 1/4이 축산폐수로 조사됐다. 

또한 일선 지자체에 접수되는 민원 중 축산관련 악취 민원이 제일 많다. 연간 2.5배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해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한 적법화 기한 3년 연장은 악취 민원과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도 전혀 고려치 않았다. 적법화 기한 연장은 어렵겠지만 현장 의견수렴 및 적법화 장애요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2월 가축분뇨법 재개정을 통해 기존 축사에 까지 소급규제를 하게 됐다는 것은 오해다. 가축분뇨법은 1991년 제정된 오폐수 관련법에서 분리된 것이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축사에 대해 적용해 왔다. 법 개정 이전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을 왜 만들어왔겠는가.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의 상황과 함께 적법화를 하려고 해도 왜 안되는지 점검하겠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 

환경부의 역할은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것이다. 농지에 과잉투입된 양분이 하천에 투입되는 것은 막아야 않겠나. 또 모든 적법화 추진농가들에게 26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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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토론>


“안되는 법으로 밀어붙이기만…사고 전환없인 해결 불가”

지자체들 이제서야 심각성 인지

적법화 기한 유예 절실한 이유

축산업 등록증 정부가 발급해줘

환경규제로 폐업 조장 어불성설

이대론 축산·전후방산업 초토화

특별법 제정해 활로 열어줘야


▲ 한돈협회 이기홍 부회장

자자체는 안된다는 말만 계속 내놓는데 무슨 수로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겠는가.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농가들이 단체로 찾아가 다 죽는다”고 호소하니 이제야 조금씩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적법화 기간이 더 필요한 이유다. 

환경부는 농가들이 적법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적법화 의지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농식품부 역시 이 상태로 농가들의 강제폐업이 이뤄질 경우 생기는 식량자급률 변화에 대해 파악해보았는지 궁금하다.


▲ 낙농육우협회 선종승 부회장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인정했듯이 축분은 자원이다.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것 보다는 자원에 맞게 규정을 바꾸고 어떻게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에 정책이 맞춰져야 한다.

우리의 식량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세대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 아닌가. 정부에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 육견단체협의회 주영봉 회장

현재의 접근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전혀 없다.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례도 지자체에 따라 다르고 부처간 입장도 다르다. 접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점점 쌓여만 간다. 고령화로 인해 농가들이 점점 없어지는게 축산업의 현실이다. 농민들이 왜 삶의 터전을 박차고 나와서 시위를 해야하는가. 답답할 따름이다.


▲ 한우협회 황엽 전무

지난 3년간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률이 13%에 불과하다. 이는 애초에 안되는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환경부는 토론회에서 농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가축분뇨, 건축법을 왜 같이 묶어서 빠져나갈 곳이 없도록 하는가. 무허가축사의 악취문제도 지적하는데 허가를 받은 농가에서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 이영병씨 (낙농, 경기도 김포)

무허가축사 관련 모든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중앙부처에서 공문을 내려보내면 지방공무원은 내용을 모른다. 설계사무소도 모른다. 어차피 해도 안되고 돈도 안되기 때문에 관할부서를 서로 돌리고만 있다. 지방 공무원의 현실이다. 김포에 공공처리시설은 처리능력이 4%에 불과하다. 해결을 왜 농가에게 하라고 하는가. 기본 인프라는 정부가 나서서 해야한다.


▲ 김현권 의원

농가들이 앞에 한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달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가 모여서 26개의 법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경북 의성에도 자원화시설이 없다. 퇴비사는 차는데 어딘가에 처리해야하지만 자원화시설에 대한 조례가 없다. 통계부터 조사를 해야 한다. 농가에서 왜 이렇게 아우성 치는지 정부 관계자들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축사 자체를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여기는 모습은 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 윤보덕씨 (전북 익산, 한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FTA로 인해 농축산업은 엄청난 손실을 입지 않았는가. 정부 관료도 국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퇴비시설이 잘 갖춰져있다면 적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상빈 계장(서울축협 무허가축사 TF팀)

각 시군청에 TF팀 인원은 실무자가 고작 1~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들 인원도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하다보니 일에 집중하기 힘들다. TF팀부터 새로 구성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농가의 사정을 알아야 하며, TF팀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 이원규씨(강원도 철원, 낙농)

과거에 정부에서 축산업 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이후 축사가 불법이니 보완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없었다. 정부자금을 받아 건물을 짓기도 했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란다. 건축설계비용으로 1천800만원을 요구받기도 하는데 농가들은 급하니 낸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특별법으로 축산업 등록증 발급하듯이 양성화하고 환경만 규제하면 된다. 왜 엉뚱하게 환경문제로 농가 폐업을 조장하는가.


▲ 이하일씨 (전북 익산, 한우)

과연 기간을 유예하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다. 축산업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 상태라면 축산업의 전후방산업이 전부다 무너진다. 상황에 맞게 법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 김영자씨 (전남 나주, 한우)

나는 그린벨트에서 태어나 지금껏 생활해왔다. 농가가 노력을 안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길이 없다. 노력을 할 수도 없다. 10년 연장해도 안된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은 운영이 가능한데 축산업은 안된단다. 축사 300평, 퇴비사 60평으로 소를 어떻게 키우라는 것인가. 적법화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배인호씨 (경기 포천, 낙농)

2016년 5월부터 적법화를 추진했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아 자산공사를 찾아 3번을 애걸복걸한 결과 자산공사에서의 접수까진 이뤄졌다. 하지만 시청에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한다.

나중에 민원생길까봐 두려워할 뿐이다. 정부에서 충분히 시간을 줬는데 농가들이 안하고 버틴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말도 안되는 정책 추진은 그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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