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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지방세법개정안 등 입법발의

  • 등록 2018.01.26 15:43:53
[축산신문 기자]


지방세법개정안 등 입법발의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지난 25일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안분비율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상향조정하는 ‘지방세법개정안’과 현행 1.5% 외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15%를 추가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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