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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농가 단합·결속 강화 도모

양계협, 표준약관 마련…법률적 보호방안 추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 22일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회(위원장 연진희)는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결산보고 및 올 한해 추진할 중점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지난 한 해 추진했던 사항 중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부화장 외국인력 배정기준 개선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종계부화농가 외국인근로자 인력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 한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2018년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결정에서 ‘축산업 양계’ 부분 영농규모별 외국인력 고용 허용 기준이 기존 바닥 면적에서 여러 층으로 사육하는 양계(산란계, 부화장)업의 특성을 반영, 각 층별 면적 합산 기준으로 개선된 것이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서는 올해 역점 사업으로 ▲계열사와 병아리·종란 계약에 따른 표준약관 마련 및 운영 ▲종계부화농가의 품목조합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지원 ▲인력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업무 추진 ▲난계대질병 청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에 활발히 나서기로 했다.

이를 실행키 위해 위원회는 먼저 지부순회 월례회를 격월로 개최, 종계농가의 단합을 도모하고 종계업 표준약관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와 업무협의를 상반기 내 성사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종계조합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지원을 연중 지원키로 했으며, 외국인 근로자 알선 사업 실시, 난계대질병 청정화 방안 연구용역사업도 진행키로 했다.

이날 수립된 계획들은 근 시일 내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에서 의결·심의 후 확정된다.

한편, 양계협회가 올해 종계일반검정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 올 한해 총 640만수(지난해 610만수) 검정을 계획하고 있어 종계업 허가제에 따른 종계관리 및 살처분 종계의 지급규정에 대한 명확한 보상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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