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 목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세정수 처리 문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낙농가들의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연말까지 착유세정수의 공공처리시설 한시적 유입을 골자로 하는 관련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하면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요청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공공처리시설이 존재하지 않거나 가동을 하더라도 처리용량이 턱 없이 부족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김포의 한 농가는 “관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전체 축산농가의 4%에 불과하다”며 “현실의 문제는 직시하지 못한 채 지침을 마련해 놓고 무조건 지키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처리시설에서 세정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연천의 한 농가는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약품을 썼다는 이유로 공공처리시설에서 세정수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현재는 방류를 불허하는 것이 지자체의 기본방침으로 농가 스스로 세정수를 건조해 처리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다.
한 농가는 “최근 천안의 한 신생업체에서 세정수의 수질 기준을 맞추는 기계를 판매하는데 가격이 약 3천500만원 정도”라며 “수질 기준에 맞춰 방류가 가능하다면 무리해서라도 설치하겠는데 방류가 불가하다면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2017년 낙농경영 실태조사에서 낙농가들이 겪는 최대 애로사항으로 비용(34.1%)문제가 꼽히기도 했다.
특히 낙농의 경우 타 축종과 달리 세정수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투자를 요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고 낙농정책연구소는 분석했다.
농가들은 “현장에서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방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잘 지키는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