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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닭·오리·계란 내년 하반기 이력제 도입

농식품부 올 11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 실시
위생·안전 기반 구축…단계별 정보 기록·관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닭·오리·계란에도 이력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가금 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 등의 대처가 가능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와 살충제 계란 문제 등을 해결할 근본 방안으로 2020년 예정이었던 가금 이력제를 2019년까지 조기도입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가금 이력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사례 조사와 전문가 연구용역을 이미 마쳤다.

올해에는 3월∼10월 시스템 구축, 4월∼10월 현장조사, 12월 법령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가금과 가금산물에까지 이력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에서 소비되는 주요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축산물 이력 제도는 2008년 소 이력제를 시작으로 2010년 수입 쇠고기, 2014년 국내산 돼지, 2018년 12월 수입 돼지고기 등으로 확대됐다.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는 국가사업으로는 세계 최초다.

EU, 일본 등에서는 소, 돼지 이력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나 가금(계란 포함)은 지역별·협회(조직·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력제에 ICT 기술을 접목하고, 블록체인 기술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가금·가금산물 이력제를 통해 축산물 위해(危害) 사고 발생시 추적·회수를 효율화하고 투명한 유통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안심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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