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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건축물 연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함 공식화를”

한돈협회, 해당 사례 유권해석 국토부에 요청
‘무허가축사 토론회’ 답변내용 지자체 확인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이 서로 연결돼 있는 경우 축조신고가 가능할까.
대한한돈협회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시 위와같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 주최로 지난달 19일 개최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측이 밝힌 내용을 공식화 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축정책과장은 “건축물과 붙어있더라도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야 한다.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이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선 지자체가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cm라도 절단해 분리하면 인정하겠다는게 해당 지자체의 방침이었다’는 한돈협회 이기홍 부회장의 질문에 대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해당 사안에 포함되는 양축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한돈협회는 판단, 이처럼 국토교통부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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