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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회장 후보 2천만원 기탁해야

한돈협, 선거규정 개정…난립 방지 등 기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앞으로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2천만원의 한돈산업 발전기금을 기탁해야 한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일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임원선거규정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납입된 기금은 당선(후보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협회에 한돈산업 발전기금으로 귀속시킴으로써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공감이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회장 회장 선거 출마자간 형평을 감안, 입후보자(후보사퇴자)의 경우 임원 및 지부장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권이 없도록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임원선거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이 가능한 만큼 관련 규정은 차기 회장선거부터 적용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부회장을 현행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되 전무이사제를 폐지하고,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는 정관개정안도 의결,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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