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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행정 유예 아닌 법으로 기한연장 절실”

축단협·전국축협장 서울 청사 앞서 기자회견…정부 입장변화 촉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조실 2차장과 면담도

지난 2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으로 적법화가 불가했던 이유를 피력했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법률 개정을 위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이 꼭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입장 변화로 축산 농가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에 맞게 가축분뇨법과 건축법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 적용해서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법을 구분해서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축산단체장들은 서울청사 국무조정실로 자리를 옮겨 노형욱 제2차장과 면담자리<사진>를 갖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파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 26개 법률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어 시간적·법률적으로 적법화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적법화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을 토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문정진 회장은 “이대로 가축분뇨법이 시행된다면 국내 축산업은 기반을 잃게 된다”며 “때문에 행정유예가 아닌 법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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