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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 총리 “적법화 기한 유예 형평성 어긋”

대정부질문서 무허가축사 문제 관련 언급
총리실 산하 TF 운영 요구에 ‘검토’ 시사
“현장 어려움 살펴 정부 입장 곧 내놓겠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 요구에 ‘형평성’을 언급하며 “곧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관련 법령 26개가 얽혀있는 등 부처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TF를 꾸려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현장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토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금 전국 축산농가들은 적법화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를 아느냐”며 “이 적법화 문제는 축산농가 폐업으로 이어지고, 결국 농촌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먼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유예기한을 한번 줬는데 일부 농가는 정부 시책에 호응해 적법화를 해냈다. 하지만 일부 농가는 여전히 적법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또 유예기한을 연장할 경우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고 해도 당장 칼로 무 베듯이 끊어버릴 수는 없다. 축산인들의 빈곤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또 다시 “축산농가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서 축산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에서는 3년이라는 유예기한을 줬다고 하지만 정부 세부지침이 2015년 11월 발표되고 지난해 하반기가 돼서야 적법화 대상농가가 최종 확정됐다. 농가가 실질적으로 적법화를 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제기했다.
이 총리는 이에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곧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적법화에 관련된 법령이 자그마치 26개다. 부처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총리실 산하에 적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TF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김현권 의원의 제안을 두고는 “모든 문제가 총리실로 와서 기대만큼 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어느 경우에도 현장 어려움을 결코 경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한번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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