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7월 1일부터 배합사료 내에 항생제를 쓸 수 없다. 다만, 항원충제와 항구충제는 여전히 배합사료에 사용가능하다.
소 배합사료에는 라살로시드나트륨·모넨신나트륨·리노마이신 등 3종, 돼지 배합사료에는 펜벤다졸 등 1종, 닭 배합사료에는 나라신·디클라주릴·라살로시드나트륨·마두라마이신암모늄·모덴신나트륨·살리노마이신·샘두라마이신·크로피돌 등 8종이 해당된다.
성분 수로는 총 9종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가능한 성분이 리스트화돼 있다보니 다른 성분, 즉 이 성분보다 더 우수한 항원충제·항구충제가 개발됐다고 해도 배합사료에는 쓸 수 없게 돼 있다. 허용하는 것 외에는 안되는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다.
이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못쓰는데”하며 당연히 연구개발에 주저할 수 밖에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5일 새로운 항원충제·항구충제가 개발될 경우 배합사료 내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배합사료 내 첨가하는 항생·항균제 이외에 다른 성분(항원충제·항구충제)이 새롭게 개발된다면, 검증절차를 거쳐 배합사료에 첨가 가능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별히 금지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사용가능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검역본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말일까지 받고, 다음달 초에는 고시·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법으로 배합사료 내 사용을 아예 막아놓은 항생·항균제를 제외하고 새로이 개발된 제제(製劑)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항원충제·항구충제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