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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든 소 정상한우와 섞어 판매한 일당 검거

전북경찰청 광역 수사대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전북에서 병든 소를 정상한우와 섞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8일 전북 완주군 소농장에서 질병으로 정상도축이 불가능한 소를 싼값에 매입해 정상도축된 한우와 섞어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축업자 황모씨 등은 기립불능우 등을 30~60만원에 매입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특히, 도축도 임시로 설치한 천막에 사료 포대를 깔고 했으며, 주변에는 퇴비와 건초, 분뇨 등이 쌓여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렇게 작업된 쇠고기는 유통업자 김씨 등이 음식점과 정육점에 납품했다.

이와 관련해 한우협회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불법 둔갑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면서 소비자들의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결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처벌규정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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