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적법화 사각지대 해법 여전히 부재

국무조정실 주재 2개 부처 무허가축사 대책회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가 적법화 추진활동 평가…이행기간 부여 협의
입지제한·건축법 문제는 즉각 규제…축산인 절망

 

생존이냐 환경이냐를 두고 축산인들과 정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적법화를 도저히 할 수 없는 농가들의 지원에 불가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어 축산인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축산단체장들의 삭발과 단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를 향한 축산단체장들의 의사 표시의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5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2개 부처 차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대책 회의가 있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적법화 신청서 및 계획서를 6개월 내 제출토록 하고, 제출한 계획서를 평가한 후 유형별로 실제 필요한 이행기간(최장 2년)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진행됐다.
또한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환경부를 적극적으로 설득, 법 부칙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 것에 합의했지만 이 외의 농가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3월 25일부터 현재 법상으로는 적법화가 불가능한 입지제한지역 내 농가 4천100호와 건축법(건폐율 등)에 문제가 걸린 4천800여호의 농가들은 강화된 지방조례에 따른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돼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없어져 버리게 될 수도 있는 재앙을 맞게 된다.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이날 논의된 회의 내용대로라면, 농가들의 규모에 따른 단계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을 어느 정도 주는 것이지만, 입지제한지역의 농가들과 건축법 문제가 걸려있는 농가들은 어떻게 할 거고, 이들에 대한 대책은 있기는 한 거냐”며 개탄스러워 하고 있다.
문 회장은 “축산인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하루하루 다가오듯  단식으로 인해 하루하루 생명도 꺼져가고 있다”며 “축산인들의 절절한 외침을 더 이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일자리를 최고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 정부가 오히려 대한민국 축산인들의 일자리는 고사하고 생명마저도 빼앗으며 길거리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하루빨리 축산인들의 생명줄을 이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