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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 지켜달라… “청와대 청원 동참을”

한 한우농가, 적법화 통한 생업 보장 호소 국민 청원
내달 11일까지 20만명 이상 추천 받아야 정부 소통
축단협, 전체 회원농가 비롯해 범국민적 동참 독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가가 청와대에 직접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요청했다.
지난 9일 거리제한으로 인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한 한우농가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청원 개요에서 “본인은 지난 1월 26일 고희(70세)감사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익명의 청원자는 “이 나이에 불구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됨은 절박한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사정을 밝혔다.  
현재 한우 15두와 경종농사를 지으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려고 지난 2015년에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자원은퇴를 했다는 것.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축사에 무허가축사가 일부분 있어 불법건축물이 되므로 오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폐쇄하겠다는 군으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축사를 적법화 하기 위해 건축설계사무소에 수차례 상담을 했지만, 거리제한지역이라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청원자는 “본인에게 더 절박한 현실은 이런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투자했던 비용 중 부채가 1억원이 넘는다”면서 “만일 적법화로 축사가 폐쇄되면 이 부채를 갚을 길이 없다. 농사를 짓다가 부채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농민들의 현실을 지금 실감하고 있는 중”이라고 탄식했다.
이 소식을 접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축산관련 모든 단체와 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농가를 응원할 것”이라면서 “기간 내 꼭 해당 동의수를 넘길 수 있도록 축산 관련업계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자”라고 전했다.
국민 청원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과 청와대의 직접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는 제도다. 제기된 청원의 마감 기한은 내달 11일 까지며 참여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www1.president.go.kr/petitions/13498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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