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유제품, 한우 등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이 미국, 중국, 홍콩 등에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은 수출 상대국 수입규정 및 위생조건 등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사항 중에는 정부차원의 작업장 위생관리 이행 여부 확인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검증자료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올해 ▲수출작업장의 위생관리 지원 ▲수출 품목·교역국 확대를 위한 수출국의 수입위생조건 분석 ▲수출위생 설문서 작성·송부 ▲수출상대국 정부의 현지실사 대응 ▲수출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식약처는 수출업체 위생관리와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내 축산물작업장의 위생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