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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무허가축사 문제 접근부터 비형평”

일반 불법건축물엔 ‘관대’…가축사육시설에만 ‘엄격’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현장 “축산 무시정책 일관” 강력 성토


정부가 무(미)허가축사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축산홀대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불법건축물에 대해선 특별법을 만들어 계속 구제해주면서 가축사육시설에만 엄격한 기준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에 대해 정책의 형평성조차 잃었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가축사육시설을 분뇨배출시설로 규정한 가축분뇨법을 근거로 구제 조치 없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밀어 붙이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규제의 전형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축산업과 국가경제, 국민식탁에 끼치는 영향분석 등의 조사와 현장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정부 스스로 과잉입법 논란을 만들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회와 정부는 일반건축물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특별법을 제정해 구제해줬다. 때문에 농가들은 정부가 축산에만 과도한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기한연장은 물론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어려운 이유는 규제일변도의 복잡한 행정절차에서 기인한다.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하기 위해선 총 26개의 법률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는 2013년 2월 무허가축사에 대해 선 축산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후 환경규제 강화를 원칙으로 발표했지만 그 후 제도개선 조치 없이 2015년 3월20일 법을 시행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가축분뇨법 개정(11조)을 통해 기존 농가까지 소급하면서 무허가축사를 늘렸다. 이 후에도 7개월 동안 시간을 보낸 정부는 2015년 11월이 되면서 무허가축사 개선 실시요령을 발표했다. 무허가축사 현장 실태조사도 법이 시행된 지 19개월이 지난 2016년 10월에야 이뤄졌다. 3년이란 유예기간 중 정부가 절반을 날린 셈이다.
때문에 농가들은 기존 축사시설까지 소급 적용한 가축분뇨법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법령을 배제하고 간소한 허가·신고로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국회와 정부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다섯 차례의 특별법 제정으로 양성화시킨 적이 있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은 1980년 이후 총 다섯 차례 제정됐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특별법은 2013년 제정돼 2014년 1월부터 1년 동안 2만6천924건의 위법건축물을 구제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도 일반 위법건축물을 구제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세 건이 제출돼 있다. 2016년 10월5일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같은 해 11월1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지난해 1월13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시행된 일반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나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안의 제안 배경에 대해 의원들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건축물이 합법적인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이 불가하다는 점과 함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를 보면 현재 상당수의 무허가축사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합법적인 증개축 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일부는 축사시설 건립 이후 입지제한지역에 포함된 사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국회가 앞장서서 구제해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 일반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률안에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도, 시군에 신고하면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축산농가들이 강력하게 희망하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국회에선 이미 일반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법률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축산농가와 일반국민을 놓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국회와 정부가 이제라도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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