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한우

<현장의 소리>강원 춘천 ‘희망농장’ 한상익 대표

“축산 기본적 이해 없는 비현실 규제 개탄”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축사 구조 자체가 사람 사는 집과 엄연히 달라

적법화, 일방적 잣대로 합법여부 판단 불합리


‘축사는 축사답게 지어야 한다.’ 

무허가적법화의 기한이 임박하면서 축산 농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현 법규가 도저히 축산현실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농가들의 한숨과 절망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현장에서 만난 한우농가 강원도 춘천시 서면의 희망농장 한상익 대표는 이런 현실에 대해 이 같이 말한다.

“눈앞에 보이는 축사를 보면 기둥이 있고, 처마가 나와 있다. 소를 기르는 축사는 환기를 위해 이렇게 사방이 개방돼 있는 개방형 축사가 일반적이다. 다만 겨울철 찬바람을 막아주기 위해 축사의 처마 끝에 개폐식으로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이곳에서는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바람을 막기 위해 설치한 비닐 천막이 외벽이라는 것.

그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기둥에 붙여 저런 바람막이를 설치하면 소가 들이받아 전부 찢어진다. 때문에 소가 닿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바람 막을 설치한다. 그리고 그 바람막이 어디에 설치되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든 기준인지 알 수가 없다. 사람이 사는 집과 축사는 엄연히 그 구조와 기능이 달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기준은 축산의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들어 낸 것이다. 가축을 기르는 시설에 기준을 들이대며 불법과 합법을 가리는 것도 우습지만 축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기준을 맞추라니 속이 터져나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답답한 점은 이 뿐 만이 아니다.

축사 뒤편으로는 농기계와 사료를 쌓아두기 위해 만든 공간이 있다. 바닥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기둥을 세워 축에 붙여 만든지 5년 정도 된 것이다. 이 공간을 만들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적법화를 위해 측량을 해보니 이 시설 중 일부가 남의 땅에 넘어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곳에 살면서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왔고, 이 시설을 만들어 붙일 때도 이웃과 마찰 한번 없었다. 하지만 느닷없이 남의 땅에 시설이 있으니 불법이라며 일부를 떼어내야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측량방법이 그 때와 지금이 달라져 발생한 문제를 농가에게 떠안으라면 어쩌라는 건가”라며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전부 농가에게만 전가하는가. 마땅히 정부가 나서야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내놔야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임에도 남의 일 보듯하는 그들의 행태가 한심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