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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 교육 활성화 추진

농협, 189개 교육운영기관 대상 설명회
자문위원회 구성 수요자 현장의견 반영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21일 농협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일선축협, 농업기술센터, 대학교, 생산자단체 등 189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운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운영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기관 설명회에서는 정부 축산정책 및 교육정책 방향, 관련법령 개정 경과, 2018년 교육운영지침 해설, 교육정보시스템(전용 홈페이지) 사용안내, 교육비 정산 방법, 온라인(모바일) 교육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축산종사자교육은 2012년부터 농협이 수행해온 정부 정책사업으로, 축산업 영위자,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과 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는 사업이다.

교육과정 별로 신규로 축산업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과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가 2~4년 마다 새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설명회에서 전국 189개 교육운영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올해 정부의 교육방향을 설명하고, 교육운영기관의 현장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또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온라인 교육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농협은 축산관련종사자가 지금까지 총 33만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그 결과 관계자들의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농장방역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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