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구제역·고병원성AI 등 가축전염병을 시·군별 최초 신고한 농가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100%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에게는 살처분 보상금이 100% 지급된다. 아울러 CCTV 등을 통해 방역기준 준수 등 방역노력이 인정될 경우와 친환경축산물생산농장의 경우에는 90%를 주게 된다. 그렇지 않은 발생 농가에게는 80% 보상금이 나간다. 개정안에서는 감액기준도 정비했다. 일제 입식·출하를 미준수하거나 휴지기를 축소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20% 감액된다. 이동제한·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현행 5%에서 20%로 감액 폭이 늘어난다. 동일농장에서 질병이 반복발생할 경우 감액할 수 있는 적용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했다. 발생 횟수별 감액비율은 5년 내 2회 20%, 3회 50%, 4회 80%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정보 공개 대상에 축산계열화 사업자를 포함시켰다. 또한 사육제한 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지자체 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