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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현장 고충…해법은 바로 이것 <1>복리후생비, 기본급 포함 필요

  • 등록 2018.03.02 11:19:24
[축산신문 기자]


돼지 사육규모가 전업화 규모화되면서 양돈농가들은 사양관리와 경영, 회계, 인력 등 내부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양한 법률, 민원에 이르기까지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양축에만 전념하다 보면 막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판단이나 대처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대한한돈협회는 하태식 회장의 취임과 함께 양돈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갖가지 애로 해소를 위한 한돈농가 고충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업무담당제와는 별도로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 접수된 농가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회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본지에서는 한돈농가 고충상담 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정리, Q & A 형태로 양돈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고충과 해법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Q. 최저임금 인상…내농장의 최저임금 계산법은?
A.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조정됐다. 다만 최저임금은 항목별로 판단하므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상여금과 생산장려 수당(매월 단위로 지급액이 결정되면 포함)이다.
그러나 식비, 가족수당, 급식 수당, 통근수당 등 복리후생(생활보조) 성격의 급여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인데 이 역시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최저임금 계산법은 추려낸 임금(기본급 + 직무수당) ÷ 근로계약상 소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적용 근로자인 경우 209시간 적용)이다.
이럴 경우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여가 157만3천700원(157만3천700원÷209=7천530원) 지급이 돼야 최저임금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대한한돈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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