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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다시 보류

제주도, 지난달 말 2차 연기…측정방법 등 절차문제 부담된 듯
양돈업계 “절차준수·객관적 재측정 필수…자구 개선노력 지속”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내 양돈장에 대한 무더기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또다시 보류됐다.
제주도는 지난달말 예정했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도내 양돈농가 96개소, 89만6천292㎡에 대한 첫 악취관리지역 지정 예고일이었던 지난 1월29일에 이어 두 번째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한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의 공식의견이 지난달 21일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해 발생한 일부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불법배출 사태 이후 악화된 도민여론을 등에 업고  무리하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이 적지 않았던 게 제주도로서는 결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제주도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를 통해 제주도의 악취측정 방법과 분석결과의 객관성이 결여돼 있을 뿐 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양돈농가들은 악취관리법에 명시된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전 개선기회 조차 갖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절차를 준수하되 양돈농가들이 선정한 냄새측정기관도 참여, 공기희석관능측정법 뿐만 아니라 기계측정도 병행해 양돈장 냄새에 대한 재측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제주도협의회 양정윤 회장(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공동의장)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되 객관적인 냄새측정 결과에 따른 행정규제라면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게 우리 양돈농가들의 입장”이라며 “아울러 자체 환경교육 실시, 나무심기와 깨끗한 농장가꾸기 운동 등 친환경 양돈장을 위한 자구대책도 함께 제주도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입장에선 도내 유관산업계는 물론 국내 전체 양돈업계의 반발도 쉽게 외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1월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련 의견접수 결과 479건 가운데 477건이 반대의견이었던데다 한돈협회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부에서 조차 환경과 축산관련 부서간 도내 양돈장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제주도가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전 양돈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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