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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명운 결국 지자체가 쥐고 있다

농가 이행계약서 평가·연장기한 부여까지 지자체 ‘몫’
지자체 재량 따라 인·허가단계 단축…적법화 진척 가능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지자체가 나서야만이 비로소 적법화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는 축산인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운영지침은 ‘6개월+1년+α’라는 시간연장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낸다면 당장 축사 문을 닫지 않아도 된다.

숨쉴 시간은 벌어놨다.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제자리다.

농가가 ‘간소화된 신청서’를 내면,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해 보완요구를 통보하게 된다.

이 보완요구 내용에 따라 농가에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6개월 내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의지만 드러내면 되는 ‘간소화된 신청서’와는 달리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건폐율 초과, 국공유지·사유지·구거·하천부지 침범, 처리시설 미설치 등 관련법령 위반내용과 그 해소방안을 담아야 한다.

아울러 그 추진일정과 현황측량 성과도(또는 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게다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안 등도 빼곡하게 채워야 한다.

그러면 지자체 내 적법화 전담 TF(환경·축산·건축 부서 참여)에서 이 계획서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한다. 평가에서는 적법화 가능 기간, 이행계획 타성성, 가축분뇨·악취 저감 방안 등을 두루 살피게 된다.

이행기간 1년도 지자체 몫이다.

지자체에서는 농가별 위반내용 해소와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해 최대 1년 범위 내(2018년 9월 25일부터 기산)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 평가 후 적법화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신청서는 반려되고,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국공유지 매입 등 추가시간이 필요한 경우 주어지는 +α도 지자체에게 달렸다.

지자체에서는 1차 이행기간 내 보완할 수 없는 사유와 적법화 이행계획서 평가결과를 재검토해 연장여부 타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후 진행되는 인·허가 단계도 지자체가 맡는다.

건축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건축부서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허가해 준다.

그 다음 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서를 환경부서에 내는 절차다.

이러한 일련의 적법화 과정을 볼 때 사실상 적법화 주체는 지자체다. 이번 정부 운영지침에서도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라는 역할을 맡았다.

결국 지자체 의지에 따라 농가의 적법화 명운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관련법령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적법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종시는 구거·도로·하천 등 국유재산에 대해 선 사용허가 후 용도폐지 조치해 적법화를 촉진했다.

청주시는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 허가·신고 3단계를 건축인허가 접수 1단계로 통합해 인허가 처리기한을 15일이나 단축시켰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농가 노력만으로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가 부지기수다. 지자체에서 적법화를 적극 지원하려면 입지제한 지정 전 축사 구제방안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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