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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양계협, 무허가축사 농가 적법화 신청 독려

긴급 육계위 소집…“적법화 불가 사례 실시간 협회측에 알릴 것”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오세진)가 긴급 위원회를 소집하고 무허가축사 보유농가의 적법화 신청을 독려했다.

육계위는 지난 13일 대전의 한 식당에서 긴급 위원회<사진>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지침에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가들에게 현장에서 적법화 불가 사례가 있을 시 즉각적으로 협회 측에 알릴 것도 당부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기간이 오는 24일로 촉박한 상황이라 이날 위원회에는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도 직접 참석, 농가들을 독려했다.

이홍재 회장은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가 없도록 기한(24일)까지 모든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들이 적법화 신청서를 접수 해야한다”며 “또한 아직 협회 차원에서 파악하지 못한 적법화 불가 사례가 있을 수 있기에 농가들은 작은 사례라도 협회측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진 위원장은 “혹여라도 적법화 신청 과정에서 지자체와 마찰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신청 후 접수증을 발급받고 협회에 연락을 바란다”며 “이후의 과정은 협회가 움직여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타토의 시간에는 육계농가들이 일부 계열사의 부적절한 거래 관련사례를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위원회는 지금 확산되고 있는 ‘me too’운동처럼 육계농가들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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