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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제주언론 도 넘은 ‘양돈산업 때리기’ 논란

“축분뇨 불법배출…아니면 말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사실확인 없는 보도 잇따라…액비 살포중단 초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빌미 제공” 농가불만 극에 달해


제주 지역언론들의 마녀사냥식 ‘양돈 때리기’가 꼬리를 물고 있다.
가축분뇨 불법투기 사태 이후 혹시모를 여론의 역풍을 우려, 공식 대응을 자제해 온 이 지역 양돈농가들은 “해도 너무한다” 며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제주도의 한 지역방송은 폭설을 틈타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 액비가, 그것도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농지에 무단 살포됐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며칠 후에는 액비살포량을 관리할 법률이 없다는 내용의 후속 보도가 이뤄지기도 했다.
해당 공동자원화사업체측은 강력히 반발, 신문광고까지 게재하며 방송사의 정정 보도와 사과를 촉구했다.
충분히 발효된 액비를 행정기관에 사전신고 과정을 거쳐 살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도 없이 마치 불법행위를 통해 악취발생과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처럼 호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보도된 뉴스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그 여파가 제주양돈에 등을 돌린 도민 여론 악화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도 직후 농지 소유주들의 반대로 해당 공동자원화사업자의 액비살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양돈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서귀포시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 15일 “거의 한달 가까이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저장조가 가득찬 상태”라며 “지난주부터 조금씩 내보내고는 있지만 단 1리터라도 저장량을 줄이기 위해 농장 수세조차 포기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역농가들을 대상으로 액비 미수거시 물백을 활용, 임시로 가축분뇨를 저장하거나 사육두수를 20% 감축하는 등 비상대책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공동자원화 사업체의 액비살포 행위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경찰단의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 만이 아니다.
이달초 제주의 한 지역신문을 통해 제주시 애월읍의 양돈농가가 5톤여의 가축분뇨 불법배출 혐의로 입건됐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다음날 확인결과 해당농가는 신문에 보도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 농가는 “직원들이 비가 올 것에 대비, 원수조 밸브를 잠근 사실을 잊은 채 수세를 하다가 그 세척수가 실수로 유출됐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며 “민원 확인차 방문한 자치경찰단과 행정에 이를 설명한 이후 추가조사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입건이라니 황당하다. 더구나 5톤이라는 무단배출 물량도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는 제주언론들의 양돈 때리기. ‘아니면 말고식’ 의 검증되지 않은 뉴스 양산이 행여 무더기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결정적 빌미가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제주양돈인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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