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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특별법 제정…발등의 불 꺼야”

김현권 의원 주최 간담회서 강력 제기
제도개선 뒷받침 없인 백약무효 지적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 15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주최로 ‘무허가축사 특별법 제정 및 한국축산정립운동연대 결성을 위한 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현행법과 제도개선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농가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서 반려가 우려되는데다 오는 9월 24일 이후 현재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 중 절반이상의 농가들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열린 것.
이날 간담회는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무허가축사 TF위원장), 건국대 축산학과 정승헌 교수,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산업의 최대 과제인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원활히 추진키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도 함께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건국대 정승헌 교수는 “특별법이 단순히 무허가축사 적법화 만을 위한 법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축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전반적인 부분이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이를 위해 먼저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위해 ‘한국축산정립운동’을 펼쳐야 한다”면서 “축산의 역할과 기능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축산관련 법률 및 제도, 정책을 바로 세워야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심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오는 9월 24일 안에 적법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우선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완영 의원은 “(적법화)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애초 가축분뇨법의 취지인 축산오폐수 부분만 농가가 해결한다면 환경부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고 나머지 (건축법 등) 부분은 시일을 두고 천천히 풀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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